이달의 상담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총 수입-필요경비)이나 동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총 급여-근로소득공제) 또는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사업소득금액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고,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연도별 평균연금월액은 공단홈페이지-사업안내-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정지제도-'<참고1>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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