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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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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교육 대상자 선정은 모집 기간 내 회차별로 교육신청 인원 제한없이 접수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교육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과정을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하지 않은 공무원
2. 퇴직예정일까지 연월수 기준 잔여근무기간이 짧은 공무원
3.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
※ 교육대상자 선정 이후에 미달차수 및 취소자가 발생한 차수는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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