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상담
퇴직 시 학자금 상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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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실 경우 대여학자금 대부 잔액을 일시상환하셔야 합니다.
※ 퇴직월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신청시 연금수령액의 1/2 범위에서 36개월 이내로 분할공제하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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