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제도 개선연혁
2025년
대부신청 자격조건 완화
종전
2022.12.31. 상환완료자
O
개선
전년도 상환완료자(2024.12.31.까지 완료자)
특례대출 명칭 및 기준 변경
종전
행복도약 대출 중 '미취학자녀'
O
개선
행복도약 대출 중 '신생아 및 미취학자녀' 임신 중 32주 이상
행복도약대출 질병휴직 기준 확대
종전
질병으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O
개선
질병으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난임휴직 포함)
육아휴직자 원금상환유예 기간 확대
종전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
O
개선
최대 36개월까지 신청 가능
2024년
대부신청 자격조건 완화
종전
2015.12.31. 상환완료자
O
개선
2022.12.31. 상환완료자
특례대출 명칭 변경
종전
사회정책적대출
O
개선
행복도약대출
다자녀 기준 변경
종전
3자녀
O
개선
2자녀
2023년
연금대출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 신용점수별 대출한도 축소
신용점수 (NICE 기준) |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 | 사회정책적대출 | |
---|---|---|---|---|
일반 | 단기재직 | |||
805~1000 | 최고 2,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최고 6,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65~804 | 최고 1,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최고 5,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515~664 | 최고 500만원 | 최고 500만원 | 최고 3,000만원 | 최고 500만원 |
0~514 | 대출불가 |
특례대출 종류(노부모부양, 자녀결혼) 제외
종전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육아휴직, 노부모부양, 자녀결혼,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 가족,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11종)
O
개선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 가족,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9종)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한도 변경
종전
최고 7천만원
O
개선
최고 6천만원
상환기간 조정
종전
최대 12년
O
개선
최대 10년
2022년
대여학자금
공무원 재임용 후 미합산자 상환방법 개선
종전
재직상환으로 고지전환하고, 퇴직 시 퇴직금에서 일시공제
O
개선
퇴직 시 결정한 연금분할상환조건으로 보수에서 원천공제
급여에서 대여금 상계시점 단축
종전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
O
개선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
수탁금(잉여금) 반환기준 조정
종전
전년도 부담금 정산액(이월액) - 당해연도 대부예상액
O
개선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전년도 반환예정액·전년도 대부예상액
연금대출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신용점수 |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 | 특례대출 | |
---|---|---|---|---|
일반 | 단기재직 | |||
805~1000 | 2,000 | 2,000 | 7,000 | 3,000 |
665~804 | 1,000 | 1,000 | 5,000 | 2,000 |
515~664 | 500 | 500 | 3,000 | 1,000 |
0~514 | 대출불가 |
일반대출 신청 자격조건 완화
종전
5년 이전 상환완료자
O
변경
21.12.31. 까지 상환완료자
주택구입 대출요건 변경
종전
본인·배우자 무주택
O
변경
본인·배우자 2년이상 무주택
2021년
대여학자금
연체이자 적용금리
종전
분기별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O
변경
해당연도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대여금 환불신청
종전
팩스 또는 이메일
O
변경
인터넷 신청 추가
대학 장학금 직접상환
종전
별도 동의 없음
O
변경
공무원 동의 징구
연금대출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신용점수 |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 | 특례대출 | |
---|---|---|---|---|
일반 | 단기재직 | |||
805~1000 | 2,000 | 2,000 | 7,000 | 3,000 |
665~804 | 1,500 | 1,500 | 5,000 | 2,500 |
515~664 | 1,000 | 1,000 | 3,000 | 2,000 |
0~514 | 500 | - | - | - |
일반대출 신청 자격조건 완화
종전
7년 이전 상환완료자
O
변경
5년 이전 상환완료자
재원 분리 및 확대
종전
일반·주택구입, 특례대출자
O
변경
일반대출(단기재직 포함), 주택자금대출(구입 및 임차), 특례대출(정책적 배려자)
주택자금대출 증빙서류 개선
종전
「지방세과세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방문 발급
O
변경
「무주택소유정보 확인서」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접속 발급
2020년
대여학자금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부방법 개선
종전
교육비 선 납부 후 대부 가능
O
변경
교육비 납부 전에도 대부 가능
대여학자금 대부횟수 확대
종전
대부횟수 총8회 가능(5년제 10회 / 6년제 12회까지 가능)
O
변경
대부횟수 총12회 가능
국내대학 대부금액 신청 단위 개선
종전
대부 신청금액 만원단위 미만 절사
O
변경
대부 신청금액 십원단위 미만 절사
재직공무원 납부기한 조정
종전
보수지급일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
(단, 은행영업일 3일 이내가 익월이 되거나,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을 초과할 수 없음)
O
변경
보수지급일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
연금대출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신용점수 | 일반 | 특례 | ||
---|---|---|---|---|
일반 | 단기재직 | 사회적배려자 | 주택구입·임차 | |
805~1000 | 2,000 | 2,000 | 3,000 | 7,000 |
665~804 | 1,500 | 1,500 | 2,500 | 5,000 |
515~664 | 1,000 | 1,000 | 2,000 | 3,000 |
0~514 | 500 | - | - | - |
특례대출 종류(질병휴직, 자녀결혼)신설
종전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총10종)
O
변경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육아휴직, 한부모가족, 질병휴직, 자녀결혼(총12종)
*질병휴직(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경우), 자녀결혼(공무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주택구입·임차 자금 대출한도 상향
종전
최고 5천만원
O
변경
최고 7천만원
분할 상환기간 조정
종전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4개월(24개월 거치)
5천만원 초과: 120개월(24개월 거치)
O
변경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0개월(24개월 거치)
5천만원 초과: 144개월(24개월 거치)
특례대출 재원분리
종전
대출재원의 45%를 특례대출에 분리(할당)하여 운영
O
변경
대출재원의 62%를 특례대출에 분리(할당)하여 운영
2019년
대여학자금
학생신상변동 신고 및 조기상환 신청방법 개선
종전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에 (서류)제출
O
변경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접수방법 추가
재임용 공무원 상환방식 개선
종전
연금생활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학자금 미상환잔액을 재직자 기준으로 재산정
O
변경
학자금 미상환잔액을 재직자 기준으로 재산정하거나 퇴직시 결정한 분할상환방법을 유지토록 선택 가능
연금개시기간이 미도래한 퇴직공무원의 상환방식 개선
종전
퇴직시 미상환잔액 일시상환
O
변경
퇴직시 일시상환 후 미상환 잔액 발생시 3년 분할상환 가능
연금대출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신용점수 | 일반 | 특례 | |||
---|---|---|---|---|---|
일반 | 주택구입 | 단기재직 | 사회적배려자 | 주택임차 | |
805~1000 | 2,000 | 5,000 | 2,000 | 3,000 | 5,000 |
665~804 | 1,500 | 3,000 | 1,500 | 2,500 | 3,000 |
515~664 | 1,000 | 2,000 | 1,000 | 2,000 | 2,000 |
0~514 | 500 | - | - | - | - |
특례대출 종류(육아휴직, 한부모가족) 신설
종전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총8종)
O
변경
육아휴직(임신,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재원 분산 배정
종전
연초에 전액 배정·시행
O
변경
분기별 재원 분산배정 후 시행
특례대출 재원 분리
종전
일반·특례 구분없이 접수순 대출
O
변경
대출재원의 45%를 특례대출에 분리(할당)하여 운영
※ 주택구입자금은 일반대출로 재분류
주택자금 요건 강화
종전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가능, 주택임차자금은 유주택자도 대출가능,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대출(부부)도 허용
O
변경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모두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가능, 동일주택에 대해 1인만 대출가능(중복대출 불가)
2018년
대여학자금
-
대부한도 상향
- 예상퇴직금 범위 내
-
대부대상 신설
-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대부
연금대출
-
특례대출 종류신설
- 주택구입자금
- 단기재직 공무원
-
신설 특례대출 대출한도 기준 마련
융자제도 개선연혁 신용등급 특례대출 단기 재직자 주택구입·임차 기타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4,000만원 최고 2,500만원
※ 특례대출 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재대출 조건상향
-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
-
3천만원 초과금액 상환기간 기준 마련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
2017년
연금대출
-
2017년도 대출시기 이원화
- 상반기 : 일반대출(신규) 및 특례대출
- 하반기 : 재원이 남을 경우 재대출 및 일반대출, 특례대출 병행시행
-
개인 신용등급별·종류별 대출한도 세분화
- 퇴직일시금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융자제도 개선연혁 신용등급 일반대출 특레대출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2,500만원 9 등급 최고 1,000만원 해당없음 10 등급 최고 500만원 해당없음 -
재대출 신청시 기존 대출금액 상환조건 강화
- 대출금액의 50%이상 상환
연체자 채권관리방식 변경
종전
대출금액의 5%이상 연체금액이 발생하거나, 3회 이상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금취급기관에 급여원천공제 의뢰
O
변경
상환기간 미만료자 | 상환기간 만료자 |
---|---|
납부독촉 및 기한이익상실예고 안내 기한이익상실 및 납부 통보 지급명령 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 | 납부독촉 개별안내 지급명령 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 |
- 연체금액은 은행 상환계좌에서 연체금액(당월 상환원리금 포함) 자동출금 - 다만, 연체대상자가 급여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본인이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상환처리 ※ 원천공제하더라도 대출금액의 5%이상 연체발생 시 변경된 연체자관리방식으로 채권관리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