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부

연금대부

  •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무원
  • 대부금액 : 예상퇴직금의 1/2범위내 최고 2,000~ 6,000만원
  • 상환기간 : 최장 10년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최장 24개월 포함)
  • 대부이자율 : 한국은행 공표 가계대출 금리 분기별 연동[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변동]

추진실적

[단위:건 / 억원]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대출실적
인원 대출액
2001~2002 77,563 10,033
2003 33,303 4,996
2004 32,036 4,997
2005 31,315 4,793
2006 38,423 4,947
2007 35,070 4,995
2008 34,629 5,000
2009 31,264 4,996
2010 34,889 4,998
2011 33,224 4,999
2012 51,444 7,397
2013 60,144 8,898
2014 45,241 7,000
2015 44,301 6,997
2016 37,031 6,300
2017 46,130 8,000
2018 37,419 7,954
2019 39,754 7,999
2020 38,761 9,000
2021 38,385 9,484
2022 30,120 7,500
2023 34,060 7,500
2024 29,560 6,500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연2회, 1월말/7월말)
변경일
2025.01.
사유발생일
2024.12.31.
작성자
(정)복지운영실장,
(부)박종길 차장 ( 전화번호 064-802-2257),
김현정 대리
감독자
혁신기획실장
확인자
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