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규 정 명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개정사유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보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할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강화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시 고충심의위원회 상정처리 명문화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시 신고이, 피신고인의 진술권 부여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 신설
고충사안의 비밀유지 강화
의견제출 기한 : 2020. 11. 17.(화) 12:00까지 도착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144(경영지원실 이선녀 주임)
팩 스 : 064-802-2835(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이메일 : snlee@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5층)
※ 붙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