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규 정 명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개정사유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보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할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강화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시 고충심의위원회 상정처리 명문화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시 신고이, 피신고인의 진술권 부여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 신설
고충사안의 비밀유지 강화

의견제출 기한 : 2020. 11. 17.(화) 12:00까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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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nlee@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5층)

※ 붙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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