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규 정 명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개정(안)

개정사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절차 구체화 및 비밀유지 강화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시 신고이, 피신고인의 진술권 부여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 신설
고충사안의 비밀유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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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5층)

※ 붙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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