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규 정 명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개정(안)
개정사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절차 구체화 및 비밀유지 강화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시 신고이, 피신고인의 진술권 부여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 신설
고충사안의 비밀유지 강화
의견제출 기한 : 2020. 11. 17.(화) 12:00까지 도착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144(경영지원실 이선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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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nlee@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5층)
※ 붙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