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금운용단장 직위를 민간 전담직위로 지정하고, 공무원임대주택 직접배정에 따른 주택사업실과 지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민간개방을 통한 전문능력 활용 및 성과창출을 위하여 자금운용단장

    직위를연봉제에 의한 계약직으로 조정함(안 별표4)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에 의한 직접배정 방식으로

     변경함 따라 주택사업실과 지부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함(안 별표5)


4. 의견제출 기한 : 2020. 12. 11.() 18: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073 (혁신기획실 오지은 과장)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ㅇ 이메일 : ally0509@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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