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계약직관리지침


2. 개정사유
「특정업무직 인사 및 보수체계 개선방안」(인사법무실-5652, 2020.11.27.)에 따라 승급제도, 직무숙련급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특정업무직 중 승진·승급대상 구분(안 제21조, 별표 3-2)
 ○ 승급 최저소요기간 등 승급 관련 사항 규정(안 제21조의3)
 ○ 승급 적용 대상 특정업무직 기본연봉 한계액, 직무숙련급 관련 사항 등 규정(안 제26조, 별표 5-2 등)


4. 의견제출 기한 : 2020.12. 9.(수) 15: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33 (인사법무실 전재성 과장)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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