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부동산관리운영지침

2. 개정사유

  불공정한 임대차계약 기준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등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공정 경제 확립 등 정부 정책에 기여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0.12.21.() 13: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368(차경민 주임)

  팩 스 : 064-802-2834(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cha@geps.or.kr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

 

붙임 부동산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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