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동산관리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2020-12-15
1. 규정명칭 : 부동산관리운영지침
2. 개정사유
○ 불공정한 임대차계약 기준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등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공정 경제 확립 등 정부 정책에 기여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0.12.21.(월) 13: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368(차경민 주임)
○ 팩 스 : 064-802-2834(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cha@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
※ 붙임 부동산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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