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내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0-12-23
1. 대 상 : 내부평가지침
2. 개정이유
“내부(부서)성과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평가기구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평가기구 위원 구성 효율화(안 제5조제1항 등)
?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제2항 등)
4. 의견제출 기한 : 2020. 12. 28.(월) 10: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84 (혁신기획실 오석희 주임)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osh910@geps.or.kr
※ 붙임 : 내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