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연구업무운영지침
개정이유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프로세스를 PDCA 체계로 정립하고, 연구업무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신규 설치 및 초빙연구위원 운영관리 사항 등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연구업무운영지침 전반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연구업무운영지침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를 연구부서 전체로 확대
연구업무운영위원회의 신규 설치
연구업무 관련 일련의 연구절차를 PDCA 체계로 정립
연구직의 대외활동 승인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
초빙연구위원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와 서식을 신규 마련·정비
의견제출 기한 : 2021. 2. 23.(화) 18:00까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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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 연금연구소
팩 스 : 064-802-2066 (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이메일 : jskim@geps.or.kr
※ 붙임 : 연구업무운영지침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