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인사윤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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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대    상 : 인사규정


2.개정사유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0.12.)」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개선(2020.10.)」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ㅇ 징계처분 종료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안 제51조)
 ㅇ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65조)


4.의견제출 기한 : 2021. 5.20.(목) 15: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33 (인사법무실 전재성 과장)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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