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대    상 : 인사규정시행규칙, 인사사무처리지침


2.개정사유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에 따라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기준 신설 및 서식 정비, 기타 업무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ㅇ 인사규정시행규칙
   - 정부 기준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직원 근무시간 조정
   -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신설
 ㅇ 인사사무처리지침
   - 징계부가금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4.의견제출 기한 : 2021. 6.22.(화) 12: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33 (인사법무실 전재성 과장)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 인사규정시행규칙 및 인사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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