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상 :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2. 개정이유 :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 위촉 시 공모 또는 추천제 도입으로 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6조 제3)

 ㅇ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 등에 규정한 경우 외 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금지함(안 제6조 제5항 제4)

 ㅇ 위원의 이해충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제척,기피 및 회피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4. 의견제출 기한 : 2021. 6.21.() 18: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314 (혁신기획실 박혜진 대리)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ㅇ 이메일 : hyejin1112@geps.or.kr

 

붙 임 :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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