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혁신기획실
조회수
228
첨부

 

1. 대    상 : 직제규정


2. 개정사유
  기획재정부의 정원 직권조정('21. 12. 16.)에 따라 이사대우 및 1급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정원조정(이사대우 △1명, 1급 +1명) 사항을 반영함


4. 의견제출 기한 : 2022. 2. 11.(금)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2 (혁신기획실 이상원 차장)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leesw73@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 임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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