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02-08
1. 대 상 : 직제규정
2. 개정사유
기획재정부의 정원 직권조정('21. 12. 16.)에 따라 이사대우 및 1급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정원조정(이사대우 △1명, 1급 +1명) 사항을 반영함
4. 의견제출 기한 : 2022. 2. 11.(금)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2 (혁신기획실 이상원 차장)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leesw73@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 임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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