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내부평가지침

2. 개정이유

부서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21.12.29) 내용을 내부평가지침에 반영하기 위함.

3. 개정내용

내부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2)

4. 의견제출 기한 : 2022. 2.18.() 10: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084 (혁신기획실 김현진 주임)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이메일 : khj2664@geps.or.kr

 

붙임 : 내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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