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2-03-16
1.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이사대우' 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1급 상당'을 증원하는 직제규정 개정내용('22.2.22.)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임 ㆍ직원 직급별 정원표」,「본부별 기준인원표」, 「보직기준표」중 '이사대우' 관련 사항을 '별정직 1급 상당'으로 변경 또는 삭제함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 3.23.(수) 18:00
5. 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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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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