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이사대우' 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1급 상당'을 증원하는 직제규정 개정내용('22.2.22.)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임 ㆍ직원 직급별 정원표」,「본부별 기준인원표」, 「보직기준표」중 '이사대우' 관련 사항을 '별정직 1급 상당'으로 변경 또는 삭제함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 3.23.(수)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임보영 대리)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byl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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