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시행규칙 및 인사평정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2-04-18
1. 대 상 : 인사규정시행규칙, 인사평정규칙
2. 개정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1) 인사규정시행규칙
ㅇ 금품비위 및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ㅇ 직무상정보 이용 투기행위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등
2) 인사평정규칙
ㅇ 근무성적평정 시 부서평가 반영 제외
ㅇ 평가 척도 및 서식 개선 등
4. 의견제출 기한 : 2022. 4.25.(월) 13: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33 (인사윤리실 김현성 과장)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 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hskim@geps.or.kr
※ 붙 임
1.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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