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05-10
1. 대 상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2021년 위원회 운영 점검결과에 따라 공무원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운영되고 있던 매입평가위원회를 실물자산운용위원회 내 「주택매입평가전문위원회」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2. 5. 29.(일)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560-2425(주택실 손혜진 대리)
○ 팩스 : 02-560-2445(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hjson@geps.or.kr
※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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