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10-19
□ 규정명
○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 개정사유
○ 비밀정보의 유출 가능성 사전차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자
재취업 점검 강화 등으로 내부통제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 보완
□ 개정내용
○ 개인 외부메일 계정 사용제한(안 제20조의제2항)
○ 공단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거래제한 기준
명확화 및 점검 강화(안 제24조제1항 등)
○ 위반 시 처리방법 및 중대한 위반의 정의 명확화(안 제30조제1항 등)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식 보완(별지 제1호 서식 등)
○ 기타 필요사항 정비
□ 사전예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10.26.(수) 18:00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418
- 문 서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서울상록회관 10층)
- 이메일 : lyhlee48@geps.or.kr (담당자 : 이예현 대리)
붙 임 :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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