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규정명

 ○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 개정사유

 ○ 비밀정보의 유출 가능성 사전차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자

     재취업 점검 강화 등으로 내부통제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 보완

 

□ 개정내용

 ○ 개인 외부메일 계정 사용제한(안 제20조의제2항)

 ○ 공단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거래제한 기준

     명확화 및 점검 강화(안 제24조제1항 등)

 ○ 위반 시 처리방법 및 중대한 위반의 정의 명확화(안 제30조제1항 등)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식 보완(별지 제1호 서식 등)

 ○ 기타 필요사항 정비

 

□ 사전예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10.26.(수) 18:00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418

   - 문   서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서울상록회관 10층)

   - 이메일 : lyhlee48@geps.or.kr (담당자 : 이예현 대리)


붙 임 :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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