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임직원 법률구조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규정명칭 : 임직원 법률구조에 관한 지침


□ 개정사유 

 내부 공익신고자 및 내부부패행위신고자를 임직원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침 내 용어의 현행화 및 문구 수정


□ 개정내용 

 ○ 법률구조대상 임직원에 “공익?내부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내부 공익신고자와 내부신고자를 추가

  지침 내 용어 현행화 및 문구 수정 

   ※ 붙임  ‘임직원 법률구조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11. 7.(화)


□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2) 560-2521 (담당 : 김승민 과장) 

  팩  스 : 02) 560-2569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herrschaft@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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