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업무 처리지침 전부개정 사전예고
2023-10-19
1. 규정명칭 : 계약업무처리지침
2. 개정사유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 연구과제 선정의 적합성 및 연구결과의 평가 등 정책연구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용역타당성 심의위원회와 분리하고자 함
- 계약담당·집행 직원의 공정계약서약서 작성, 건축설계용역 심사위원회 공개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등 계약 관련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붙임 계약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참조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3.11.8.(수)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29 (민경욱 과장)
- 팩 스 : 064-802-2150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ona14002@geps.or.kr
붙임 계약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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