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소송업무처리 및 자문변호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규정명칭 : 소송업무처리 및 자문변호사 운영지침


□ 개정사유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를 현실화하고, 소송위임 및 자문변호사

 계약기간 연장 등 세부 운영절차를 일부 보완


□ 개정내용 

 ○ 법무부 훈령 준용으로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를 현실화

 ○ 중요소송의 이사장 사전지휘 대상 조정

 ○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을 위한 평가기준 신설

 ○ 표준양식인 소송위임계약서 내용의 조정사유 추가 및 문구 수정

 ○ 자문변호사 계약기간 연장 방법과 상한을 명시

   ※ 붙임  ‘소송업무처리 및 자문변호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11. 7.(화)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2521 (담당 : 김승민 과장) 

 ○ 팩  스 : 02) 560-2569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errschaft@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7층)


붙임  소송업무처리 및 자문변호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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