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내부통제 규칙」제정(안) 사전예고
2023-10-26
1. 규 정 명 : 내부통제 규칙
2. 제정사유
○ 공단 내부통제 전반에 관한 기본규칙 마련으로 전사 내부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 · 목적과 적용범위, 내부통제·내부통제체계 등 용어 정의 |
제2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 | · 경영진의 내부통제 구축·운영 및 모니터링 책임, 감사의 기능·책임 |
제3장 내부통제체계 운영 | · 내부통제 구축·운영 및 모니터링에 대한 목적, 관련활동 구체화 |
제4장 내부통제 업무 수행 | ·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운영 · 내부통제 총괄부서 및 이행부서의 수행업무 · 감사실 수행업무 구체화 |
제5장 보칙 | · 내부통제 준수 인센티브 강화 제도 운영 등 |
4. 의견제출 기한 : 2023.11.15.(수)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리스크법무실
○ 팩 스 : 02-560-2419(팩스로 의견제출 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yjyj2017@geps.or.kr
※ 붙임 : 내부통제 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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