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연구업무운영지침


 2. 개정이유 

  ○ 타 부서 연구직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연구업무운영지침을 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연금본부장을 소관본부장으로 변경

  ○ 연금연구소장을 소관부서장으로 변경

  ○ 연구부서를 소관부서로 변경

  ○ 준용 규정 삭제 등


 4. 의견제출 기한 : 2023. 11. 7.(화) 18:00까지


 5. 의견제출 방법

  ○ 전  화 : 064-802-2226 (연금연구소 이창호 차장)

  ○ 팩  스 : 064-802-2066 (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3층 연금연구소

  ○ 이메일 : lch0625@geps.or.kr


 ※ 붙임 : 연금업무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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