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3-11-08
1. 개정사유
- 근무성적평정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을 통해 임금피크 직원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 횟수를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임금피크 직원에 대해 연 2회 근무성적평정 실시
- 직무에 대한 성실의무 명문화
-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를 1회로 단축
3.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메일 주소 : hskim@geps.or.kr
- 문의 전화 : 064-802-2133(인사윤리실 김현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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