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사유 

   - 근무성적평정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을 통해 임금피크 직원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 횟수를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임금피크 직원에 대해 연 2회 근무성적평정 실시

   - 직무에 대한 성실의무 명문화

   -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를 1회로 단축


3.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메일 주소 : hskim@geps.or.kr

   - 문의 전화 : 064-802-2133(인사윤리실 김현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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