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정관


2. 개정사유

  경영환경 변화와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신설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함


3. 주요내용  

 ㅇ 공고의 방법 확대(안 제5조)

 ㅇ 비밀누설금지 의무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ㅇ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기한 명확화(안 제35조)

 ㅇ 기금운용 방법에 수련시설의 운영 추가 등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11.19.(일) 24: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이정윤 주임)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ylee@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정관 일부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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