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정관」일부변경 사전예고 안내
2023-11-14
1. 규정명 : 정관
2. 개정사유
경영환경 변화와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신설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함
3. 주요내용
ㅇ 공고의 방법 확대(안 제5조)
ㅇ 비밀누설금지 의무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ㅇ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기한 명확화(안 제35조)
ㅇ 기금운용 방법에 수련시설의 운영 추가 등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11.19.(일) 24: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이정윤 주임)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ylee@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정관 일부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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