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감사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2-11-01
○ 공무원연금공단의 감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칭 : 감사규칙
2. 개정사유 : 「2011년도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 지적한 업무개선 권고내용 중 필요한 사항(방만경영 예방 부서 자율점검 등)을 반영하고,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서식 포함)을 개선,보완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2. 11. 21.(수)
※ 의견제출시 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내실곳(의견접수)
○ 전화 : 560-2044
○ 팩스 : 560-282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mrryuho@geps.or.kr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 담당자 류호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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