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평정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2-11-07
인사평정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 인사평정규칙
2. 개정사유 : 우리공단 내부직원들에 대한 인사평정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적·역량중심의 성과평가가 되도록 하며 제도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2. 11. 13(화)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133 (담당 : 정인식 과장)
○ 팩 스 : 02) 560-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isjung@geps.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관리실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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