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직관리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 계약직관리지침

2. 개정사유 : 보수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직관리지침을 정비하고,

   '12년도 일반직 직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문직·연구직의 상한·하한

     연봉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2. 11. 26(월)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134 (담당 : 조경아)

 ○ 팩 스 : 02) 560-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happyck@geps.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관리실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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