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 개정 사전예고
2012-11-27
직제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개정규정 : 직제규정
2. 개정이유
퇴직공무원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구한 인력증원(9명)이 확정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있는 본부장(상임이사, 이사대우)의 직무범위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2. 12. 2. (일)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 - 2073 (담당 : 신효숙)
○ 팩 스 : 02) 560 - 2837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hinhs@geps.or.kr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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