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혁신기획실
조회수
745
첨부

직제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개정규정 : 직제규정

 2. 개정이유

퇴직공무원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구한 인력증원(9명)이 확정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있는 본부장(상임이사, 이사대우)의 직무범위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2. 12. 2. (일)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 - 2073 (담당 : 신효숙)

   ○ 팩   스 : 02) 560 - 2837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hinhs@geps.or.kr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