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여비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2-11-27
여비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 여비규정
2. 개정사유 : 정부에서 지적한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수도권지역 중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지역은 시외출장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토록하며, 유류비 연비를 공무원여비규정과 동일하게 현실화 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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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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