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01-30
□ 대 상 : 주택사업운영규칙
□ 개정사유 : 고객 편의 증진 및 임대주택 운영 제도 신설·보완
ㅇ청년공무원(임용 3년 이내이면서 만 34세 이하) 입주가점 신설
ㅇ부동산거래 신고 자동화를 위한 공무원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공공주택특별법) 양식 신설
ㅇ퇴거지연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한 퇴거지연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개선
ㅇ임대주택 퇴거신청기한(현행 60일) 별도적용 근거 마련
ㅇ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압류·질권 설정 세대의 재계약 처리기준 수립
□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2.18.(20일)
□ 의견 보내실 곳
ㅇ이 메 일 : liklik@geps.or.kr
ㅇ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10층)
ㅇ팩 스 : 02) 560-2445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붙 임]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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