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 규정(안) 사전예고 안내

 

 

공단 규정관리규정에 따라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사업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규정

 

2. 개정사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 하는 자와 임대주택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

 

3. 개정내용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2. 11. 30(금)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2)560-2427 심두용 차장

                    02)560-2476 이승용 과장

   ㅇ 팩   스 :  02)560-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wshim@geps.or.kr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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