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개정(안) 및 대체투자운용지침 신설 사전예고 안내
2012-12-11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개정(안) 및 대체투자운용지침 신설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조항 명확화 등 기금운용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대체투자운용지침 신설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및 대체투자운용지침’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2. 12. 17(월)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165 (담당 : 이현경 주임)
○ 팩 스 : 02) 560-2832
○ 이 메 일 : hklee1009@geps.or.kr
※ 팩스 및 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붙 임]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및 대체투자운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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