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개정(안) 및 대체투자운용지침 신설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조항 명확화 등 기금운용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대체투자운용지침 신설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및 대체투자운용지침’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2. 12. 17(월)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165 (담당 : 이현경 주임)

 

  ○ 팩 스 : 02) 560-2832 

   

  ○ 이 메 일 : hklee1009@geps.or.kr

    

     ※ 팩스 및 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붙 임]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및 대체투자운용지침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