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정관 일부변경안 사전예고
2013-03-26
정관 일부변경안 사전예고
1. 변경규정 : 정관
2.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일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변경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3. 28. (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 - 2073 (담당 : 신효숙)
○ 팩 스 : 02) 560 - 2837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hinhs@geps.or.kr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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