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혁신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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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정관 일부변경안 사전예고

1. 변경규정 : 정관

2.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일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변경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3. 28. (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 - 2073 (담당 : 신효숙)

 ○ 팩 스 : 02) 560 - 2837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hinhs@geps.or.kr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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