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08-13
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규정명칭 : 개인정보보호지침
□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을 현행화하고, 개인정보보호휘원회 구성계획의 지침 반영 등 세부 운영절차를 일부 보완
□ 개정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준 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지침화
○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 시 처리기준 신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
○ 기타 세부 운영절차 일부 보완
※ 붙임 ‘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9. 2.(월)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2333, 2573 (담당 : 김승민 차장, 이도경 주임)
○ 팩 스 : 064) 802-2350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errschaft@geps.or.kr, dok@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정보화전략실(2층)
붙임 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안) 1부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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