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규정명칭 : 개인정보보호지침


□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을 현행화하고, 개인정보보호휘원회 구성계획의 지침 반영 등 세부 운영절차를 일부 보완


□ 개정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준 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지침화

 ○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 시 처리기준 신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

 ○ 기타 세부 운영절차 일부 보완

   ※ 붙임  ‘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9. 2.(월)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2333, 2573 (담당 : 김승민 차장, 이도경 주임) 

 ○ 팩   스 : 064) 802-2350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errschaft@geps.or.kr, dok@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정보화전략실(2층)


붙임  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안) 1부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