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청원심의회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청원심의회 운영지침


2. 제정사유

 '22. 12. 23.자 개정 청원법 시행에 따라 공단 내 청원처리 등을 위한 청원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청원법 주요 개정사항

  - 편리한 청원권 행사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 공개청원 도입 및 청원처리의 객관성ㆍ공정성 향상을 위한 체계 마련


3. 주요내용

 - 개정 청원법을 반영한 청원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출석통지서 및 심의의결서 등 청원 심의 관련 각종 서식 마련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9. 9.(월)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211 (담당 : 김현진 대리)

 - 팩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hj2664@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청원심의회 운영지침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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