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4-08-05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사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이사 후보자 모집방법 등 노동이사 운영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8.8.(목)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33 (담당 : 민경욱 과장)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mku@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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