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사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이사 후보자 모집방법 등 노동이사 운영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8.8.(목)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33 (담당 : 민경욱 과장)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mku@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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