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11-28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복무규정
2. 개정사유 : 저출생 극복의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자녀돌봄·출산·경조사 관련 휴가일수 및 운영기준 개정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2. 3.(화) 24:00
5. 의견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133(담당 : 민경욱 과장)
- 팩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mku@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사전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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