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복무규정


2. 개정사유 : 저출생 극복의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자녀돌봄·출산·경조사 관련 휴가일수 및 운영기준 개정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2. 3.(화) 24:00


5. 의견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133(담당 : 민경욱 과장)

 - 팩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mku@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사전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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