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11-28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인사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제안제도 개선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규정화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특별승진 요건 중 제안 우수직원은 폐지하고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신설
- 특별가산금 지급대상 중 제안 우수직원 삭제
- 징계감경이 적용되는 표창공적의 유효기간 설정 및 공적과 무관한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비위행위 명확화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2. 3.(화) 24:00
5. 의견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133(담당 : 민경욱 과장)
- 팩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mku@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사전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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