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인사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제안제도 개선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규정화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특별승진 요건 중 제안 우수직원은 폐지하고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신설

 - 특별가산금 지급대상 중 제안 우수직원 삭제

 - 징계감경이 적용되는 표창공적의 유효기간 설정 및 공적과 무관한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비위행위 명확화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2. 3.(화) 24:00


5. 의견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133(담당 : 민경욱 과장)

 - 팩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mku@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사전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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