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12-05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중점사업의 역량 및 고유사업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체계로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과 연관성을 고려한 기능조정과 정원증원 등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1) 재해보상업무 전담본부 신설
2) 고객지원본부 폐지 및 고객만족경영 전담본부 신설
3)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 및 부명칭 변경
- 홍보실 '언론대응 업무' 혁신기획실로 이관(언론홍보팀 신설)
- '연금업무CS 및 형벌심사 업무' 연금운영실에 통합
- 연금운영실 '퇴직소득 과세업무' 가입자관리실로 이관
- 연금운영실 -> 연금관리실, 가입자관리실 -> 급여심사실로 명칭변경
- 복지운영실 '융자채권 관련 법원출장' 지부로 이관
- 경영지원실 '상임감사 보좌업무' 감사실로 이관 및 총무부 -> 경영지원부로 명칭변경
- 안전관리실, 연금연구소, 지부지원팀, 광주전북지부 인력 효율화 및 재배치
- 본부장 편제순서 및 보직기준 변경
- 정원증원, 조직개편을 반영한 본부별 정원 조정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2. 10.(화)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073(담당 : 김지안 주임)
- 팩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jans1203@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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