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국내 간접자산 운용지침 및 해외 간접자산 운용지침


2. 개정사유

운용환경 변화에 따라 위탁운용사 한도를 재설정하고 자산별 상이한 위탁운용사 투자한도 규정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국내자산 위탁운용사 투자한도를 조정하여 성과우수 운용사에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내 및 해외의 동일 자산간 투자한도 기준을 일치코자 함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5.1.13.(월)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184 (담당 : 오지하 주임)

 팩  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ohjiha@geps.or.kr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10층 자금운용단 주식운용팀 


※ 붙임 : 국내 및 해외 간접자산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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