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감사규칙

2. 개정사유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지표에 따른 개선사항 및 「2012년도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3. 9. 5.(목)

5. 의견보내는곳

  o 전화 : 02)560-2044

  o 팩스 : 02)560-2825

  o 이메일 : mrryuho@geps.or.kr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

 

붙임 :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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