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전문직 연봉제 계약직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자금운용 실물투자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봉제에 의한 계약직 운영인원 변경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25. 1. 23.(목)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064-802-2073(담당: 김지안 주임)

 - 팩스: 064-802-2837(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jans1203@geps.or.kr

 -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5층 혁신기획실



* 붙임: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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