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내부평가지침 개정 사전 예고
2013-09-09
1. 규정명칭 : 내부평가지침
2. 개정사유 : 내부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별 평가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내부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붙임 "내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3. 9. 12.(목)
5. 의견보내는곳
o 전화 : 02)56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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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메일 : magnate@geps.or.kr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역삼동 70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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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내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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