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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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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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내부평가지침

 

2. 개정사유 : 내부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별 평가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내부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붙임 "내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3. 9. 12.(목)

 

 

5. 의견보내는곳

 

 

o 전화 : 02)560-2084

 

 

o 팩스 : 02)560-2837

 

 

o 이메일 : magnate@geps.or.kr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 : 내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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